직불금 이란
직불금 이란 농업인들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이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 직불금, 소농직불금이며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친환경 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로 나뉩니다.



23년 직불금 신청기간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3월과 4월이며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부는 5월 말에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확정은 9월 30일이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일정 기간동안 공익직불제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연말에 직불금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폐경지와 농막 등 농지는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농지자격 조건에 충족하거나 농업인 자격 조건에 충족되거나 아래 소농직불금 자격 조건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직불금 지급시기
23년 직불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신청기간이었으며, 3월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했습니다. 5월 말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부가 진행되며, 실경작 여부와 농지 분할 현장조사는 5월-9월에 실시됩니다.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은 9월 30일이 되며 11월 중 2023년 직불금 지급시기가 정해졌습니다.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 농지 면적 합이 1천에서 5천 제곱미터 범위 내거나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면적 직불금이 12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업인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구성원 모두 농업 외 종합소득 45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 소유 농지면적 합 15.5제곱미터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업인이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 했어야 함
-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 농지 면적은 개인 경작면적 0.5핵타르 이하, 농가 소유면적 1.55핵타르 미만



농업인 자격조건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지여야 하며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부터 2017년-2019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단 아래는 농사직불금 120만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천 구역에 있는 농지
-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나 협의를 거친 경우
-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욕 신고를 한 농지
- 부정수급 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
- 중복신청했거나 농지 처분 명령 받은 경우
- 자기 사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하게 사용한 농지가 아닐 경우
- 지목이 임야인 통지로 산지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재배를 이용한 경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무엇일까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월 1일-12월 31일까지 병원에 낸 본인 부담금이
clip.starincom.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