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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무엇일까요

by 인생화이팅 2022. 2. 8.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월 1일-12월 31일까지 병원에 낸 본인 부담금이 등급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비급여 항목 및 간병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요양병원 급여 비용 총액 중 식대제외 20% 이며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 비급여항목 100% 본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국가에서 부담해주지 않으며 본인 및 피부양자가 100% 부담해야 하며 비용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므로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요양병원 환급금 상한제

신체기능 저하군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40% 이며 요양기간 중 식대의 50% 비급여 항목 중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간병인이 필요하면 간병비를 100% 부담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이므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있는 병원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에게 간병 받을 수 있으므로 믿을만한 인력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 방법

당해 환자가 병원에 낸 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내년 3-5개월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 공단에 연락하면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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