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이란
국내 농업인이 농업을 하면서 생산하는 농작물의 생산 실적 및 수입 등을 관리하는 정부 지원 제도이며 농업인들은 자신이 생산한 작물에 대한 실적과 수입을 파악 가능하며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들의 농작물 생산실적과 수입을 파악하여 지원 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농업인의 업무가 원활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기도 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원부 작성 후 2년 뒤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가능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감면
- 영농자재 구입 시 면세
- 농기계임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련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곤축을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농작물 재배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
농지에 660 제곱미터 이상 채소 및 과실 화훼작물 재배
농지에 330 제곱미터 이상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기준2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자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 설치를 하여 아래 기준 이상의 규모 가축 사육하는 자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아래 기준 이상의 사육시설에 위 기준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자

축산 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한 자
곤충사육
곤충사업 육성법에 따라 곤충 사육 또는 생산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 주소지 시군구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농지원부에 등재 신청을 합니다. 실사는 농지가 관내에 있을 경우 직접 또는 리장이나 영농회장 등을 통해 자경 여부를 확인하며, 농지가 관외에 있을 경우 해당 농지 소재지 시군읍면장에게 농지 자경여부를 확인의룁합니다. 농업경영체 신청 후 발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농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뿐만 아니라 정부24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로도 본인 인증 절차 완료 후 집에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한 서류는 재배업 축산업 곤충사육업 농업법인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직불금 신청자격 조건 알아보기
직불금 이란 직불금 이란 농업인들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이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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